모다,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 항고ㆍ효력정지 신청

입력 2019-08-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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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및 가처분효력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모다가 제기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결정을 법원이 취소하면서 보류했던 정리매매를 29~30일 재개하고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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