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모다가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및 가처분 취소 결정 효력정지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 때까지 정리매매 등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입력 2019-08-28 18:5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모다가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및 가처분 취소 결정 효력정지 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 때까지 정리매매 등 예정된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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