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송모 씨 등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씨 등은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인 만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요금수납원들과 도로공사가 파견근로 관계에 있는지,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이후 용역업체에서 해고됐을 경우 복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도로공사가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관리ㆍ감독했다”며 파견근로 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도로공사 직원은 요금수납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였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과 도로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용역업체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해도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해고된 요금수납원 전원이 도로공사에 복귀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 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500여 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