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전월세 신고제, 막대한 부담”…철회 촉구 단체행동

입력 2019-08-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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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전·월세 신고 의무제 철회 서명운동 실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도입을 막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서명은 협회 각 지역 지부에서 내달 3일까지 받기로 했다.

안 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보증금 및 임대료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중개사들은 개정안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다시 주택 임대차계약까지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업계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서명 운동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소관 부서에 항의 방문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 법률안 철회 촉구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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