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예정대로 종료…"가격담합ㆍ판매기피 신고 접수 중"

입력 2019-08-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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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리터당 58원 인상 전망…"알뜰주유로 활성화 등으로 가격 안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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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율 인하가 종료된다. 정부는 유류세율 환원을 앞두고 주유소의 판매 기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4월 발표된 유류세월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31일 예정대로 유류세 인사를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류세율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15% 인하됐으며, 5월 7일부턴 인하 폭이 7%로 축소됐다. 유류세율 인하가 종료되면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리터(ℓ)당 가격은 약 58원, 41원, 14원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최종 환원일인 다음 달 1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또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기재부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지난 1차 환원 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종 환원 시에도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해 가격 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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