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추석 앞두고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지원…'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기간은

입력 2019-08-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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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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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2019년 추석을 맞아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맞물린 올해 추석은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예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과 지원 규모가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시·도청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300억 원 규모로 '2019년도 추석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경기도청)
(출처=경기도청)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단 3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는 추석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육성자금 4분기 지원을 한 달 앞당겨 9월 2일부터 7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해야 하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곳이 해당된다.

제외 대상은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각종 소상공인 자금을 기 지원받고 있는 업체 등이다.

지원 조건은 5000만 원 이내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도 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해 업체 부담을 덜고 있다. 상환 방법은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이 있다.

(출처=김해시청)
(출처=김해시청)

선발 조건은 선착순이다.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보증상담예약을 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PC 사용이 어려울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에 직접 방문해 직원을 통해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소상공인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지역경제과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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