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 200건 돌파…전국으로 확산

입력 2019-08-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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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턴 연립주택도 사업 대상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자료제공=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자료제공=한국감정원 홈페이지)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200건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합의를 통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부산·대전 등 지방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전체로 사업구역을 완화하면서 30여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대전은 도시재생뉴딜지역을 중심으로 6건이 착공되고 1건이 준공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지역과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사업 면적의 50% 이하)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져 확산이 가속화할 것으로 감정원은 보고 있다.

감정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담·접수,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30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촉진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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