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수선ㆍ신축 시 최대 1억8000만 원 지원”

입력 2019-08-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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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서울 시내에서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할 경우 시로부터 최대 1억8000만 원의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서울시가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2001년 도입했다. 한옥 건축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추진해 왔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가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서울시가 직접 보수를 해주는 방식이라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건축주에게 보다 큰 규모의 신축‧수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에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2016년 ‘서울시 한옥자산선언’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현재 서울 어디서나 한옥 신축‧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3월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붕, 단열, 창호, 담장 공사 등 부분수선 보조금을 종전 1000만 원(한옥보전구역 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융자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붕 누수 문제가 심각한 한옥의 경우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한옥 목재의 부식을 방지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절차는 서울한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1년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1059건, 360여 억 원(보조금 22억4200만 원, 융자금 8억51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만 7월말 기준 75건, 31억 원의 보조금‧융자금을 지원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은 전통문화를 담은 문화유산인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라며 “서울시는 한옥에 사는 사람,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한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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