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車부품·車판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19-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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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관행 파악…12월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일부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종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거래현실, 대리점주들의 고충과 애로 및 개선희망사항 등을 파악해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3개 업종 200여 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 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가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다.

또한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해 사이트(survey.ftc.go.kr)에 접속하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1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사전에 방문조사 대상으로 연락받은 대리점주는 내방하는 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올해 11월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12월에 보급하고,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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