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日 2건 사건처리ㆍ23억원 피해구제

입력 2008-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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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설립 후 6개월간 조정실적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 2월 출범이후 지난 7월말까지 6개월여 동안 338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이중 210건을 처리해 23억1300만원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전액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

조정원은 설립이후 210건의 처리건중 조정성립 102건, 조정불성립 58건,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 50건이었고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45건,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은 165건이었다고 전했다.

조정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관련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28억1100만원중 23억1300만원이 조정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았다.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인 약 10억31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통해 총 33억4400만원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는 게 조정원 설명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일부 피신청인들이 소제기를 통한 조정 회피 경향이 있으나 소제기로 조정절차가 중단되더라도 공정위로 이첩돼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됨을 인식해야 한다"며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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