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최재웅 변호사 "기업들, 법률리스크 사후 대처에만 급급...치명적 손해 반복"

입력 2019-09-03 06:00 수정 2019-09-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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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변하고 있다. 법률 시장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모양새다. 송무 강자로 불리는 법무법인 바른도 자문 영역으로 눈을 돌렸다. 송무 분야만으론 한계라고 느껴서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기업자문그룹이다.

바른의 기업자문그룹은 △M&Aㆍ기업지배구조 △국제거래ㆍ투자 △기업금융ㆍ금융거래 △이머징마켓(중국ㆍ아세안ㆍ북한ㆍ러시아) △에너지ㆍ인프라 △국제중재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효율적인 자문을 진행한다.

최재웅(39ㆍ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업의 법률리스크는 발생 빈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 기업의 법률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사전적 법률 자문에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사전 법률 자문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 그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 대처에만 급급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며 "특히 영미계 회사들은 사전적 법률 자문을 필수적으로 생각해 기업의 경영자가 변호사 출신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A 주식회사의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을 말하면서 법률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일화는 기업이 사전에 받는 법률 자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준다.

그는 "A 사가 B 사 자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기업 실사와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을 최대한 간단히 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검토 결과 진술ㆍ보증 조항 규정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보여 A 사에 강력히 권고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진술ㆍ보증 위반 사건이 발생해 A 사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사후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앞서 계약서에 반영한 진술ㆍ보증 조항의 책임 제한 규정 덕분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좋은사람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 신청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소수주주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법원의 소수 주주권 인정은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는 "실무상 경영권 분쟁은 가처분 사건이 주류를 이뤄 시간의 긴급성 때문에 하급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그대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좋은사람들 사례는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하급심 판례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지나친 전문화는 담당 분야 외의 다른 법률스크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며 "기업자문그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스터디 모임과 연구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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