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로드맵을 담은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반침하는 2014년 69건에 머물렀으나 2016년 255건, 2018년 33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지하관리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기간 장기화, 협의 시기 조정, 협의 완료 후 굴착·보강공법 변경 등을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안전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한다.
우리나라의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를 2024년까지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5종의 지하정보를 담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100%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한다.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15개 특ㆍ광역시만 구축돼 있다.
지하에는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시설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시추·관정·지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아울러 국민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지하안전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