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택시기사 사형 집행, 女 유인 후 성폭행→살해…"죄질 나쁘다"

입력 2019-09-02 17:11 수정 2019-09-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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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된 중국 택시기사와 피해자 사진.(출처=중국 매체 新唐人電視台 홈페이지 캡처)
▲사형된 중국 택시기사와 피해자 사진.(출처=중국 매체 新唐人電視台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후 살해, 유기한 택시기사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중화권·화교 전문 매체인 '신당인TV(新唐人電視台)'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저장성 원저우시 일대에서 여성 승객 자오 씨(19)를 강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방치한 콜택시 운전기사 종유안(28)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형을 집행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종유안은 사건 당시 도박 빚으로 쫓기던 중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 그는 중국 택시 어플인 '디디'(DiDi)를 이용해 여성 승객의 콜만 받은 뒤, 자오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범행을 벌였다.

범인은 사건이 있기 전에도 또 다른 여성을 물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안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전후로도 종유안은 여성 고객의 호출에만 응답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만 저질렀다"라며 "죄질이 큰 범죄자다"라고 밝혔다.

종유안은 원저우시 중급 인민법원에서 고의 살인죄와 강간죄 등이 인정돼 사형을 언도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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