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앞으로 공공기관이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50% 이상 채용하면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적 자격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 이상 고용한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아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불이익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요건을 전문인력 고용인원 70% 이상 채용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용부는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및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