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최대 5년간 연 200억원씩 지원

입력 2019-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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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정부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역량을 강화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위기 발생 후 특정 지역을 특정 기간 지원하는 현 '고용위기 지역'의 지원요건과 수준을 완화·적용해 '상시 사업'으로 운영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산업협력지구 육성과 신산업 유치 등 지역 산업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도 허용한다.

기존의 청년 지원, 재직자 지원, 기업 지원처럼 대상이 특정된 사업과 달리 지역에서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전달 체계 등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의 노동시장 권역에 따라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간 연합체(컨소시엄)도 지원할 수 있다. 취업자 수가 급감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 일자리ㆍ인력 부족 등으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도 해당된다.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한 자체 일자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보상 제도를 확대한다.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의 지원도 강화한다. 노사 대표, 고용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활용한다.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용위기 전 단계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 사업 방식을 벗어나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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