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이례적인 석방 이유는…도주 위험 낮아

입력 2019-09-02 21:59 수정 2019-09-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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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캡처)
(출처=SBS 캡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변종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새벽 이 씨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여 개를 몰래 들여오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이후 이 씨가 검찰 조사 후 귀가조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마약밀수 사범을 검거한 경우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 신청하는 등 신병확보 조치를 취한다. 이 씨의 혐의는 마약류 밀반입으로 법정 최소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풀려났다.

이 씨의 석방이 이례적인 이유는 또 있다. 지난 4월 액상 대마 구매와 투약 혐의로 SK와 현대그룹 3세들이 긴급체포 됐을 당시 수사당국은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처럼 사뭇 다른 초치를 두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대마 액상 확보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호 씨는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으며 24살이던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 최근까지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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