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토공 통합, 건관公ㆍ한토신 민영화

입력 2008-08-12 11:44 수정 2008-08-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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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기업 선진화 방안 확정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통폐합ㆍ민영화 등 선진화 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주공과 토공의 경우 통폐합이 제1원칙이며, 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등은 민영화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2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공기업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37개인 국토부 산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공기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경쟁여건이 형성됐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로 가며, 업무가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는 통폐합, 그리고 여건변화로 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공공성이 있어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선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고 쟁점이 적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ㆍ토공 통합, 건설관리公 민영화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 1단계 선진화 대상인 공기업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신탁 등 5개 기관이다.

우선 양측 노조의 첨예한 대립으로 쟁점 기관이 된 주공과 토공은 통폐합이 유력시된다.

국토부는 주공과 토공은 이미 10여년 전 부터 통합이 거론돼 왔으며, 그 와중에서 양 측 모두 생존전략 차원에서 업역을 확대해가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직원 복지비용이 과다 출현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통합시 양측 노조의 반발이 심할 것에 대비해 14일 토론회를 개최해 선진화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 결과 선진화 방안이 확정되면 공기업선진화추진위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하순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ㆍ관 공동 운영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설립당시부터 민영화가 검토됐다는 점과 3년 연속 세계 우수공항으로 선정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점을 감안해 전문 공항 경영인과 공동 운영한다는 방안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 지분이 100%인 인천공항공사는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고 민ㆍ관 공동 운영될 전망이다.

건설관리공사는 민영화로 가닥이 잡혔다. 건설관리공사의 주요 업무는 이미 민간에서 시장이 폭넓게 형성된 설계ㆍ감리 업무인 만큼 공사로써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관리공사는 경영효율화 과정을 거친 뒤 2011년께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민영화될 예정이다.

역시 민간과 첨예한 경쟁이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신탁도 민영화된다. 국토부는 한토신의 업무가 민간과 경쟁영역인 만큼 공기관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매각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2ㆍ3단계 선진화대상도 추진

한편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철도공사,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도 2, 3단계로 선진화 작업이 추진된다.

이중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는 규모, 쟁점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로공사,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은 8월말 또는 9월초 공개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쟁점이 적은 항만공사, 한국감정원은 공개토론회 없이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개토론회 결과와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중 최적의 선진화 방안을 확정한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선진화추진위(1~3단계)에 상정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효율화가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또다른 화두로 떠오른 혁신도시 건설도 공기업 선진화방안과 맞물려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되며, 통폐합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와 균형위의 조율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통폐합, 민영화 공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에도 최대한 배려된다. 이에 따라 민영화 기관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폐합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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