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정한 5개 행정구의 구청장을 투표가 아닌 시장 지명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두고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지방자치단체였던 마산시, 진해시를 통합했다. 이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창구, 성산구(옛 창원시 지역),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옛 마산시 지역), 진해구 등 5개의 행정구를 설치해 구청장을 임명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행정구만 둘 수 있게 하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해 선거로 뽑을 수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행정구가 설치된 경우 시 전체가 같은 생활권에 있는 경우가 많고 동질성이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과 달리 행정구는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이 행정구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선거권을 갖고 있어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행정구청장 임명조항이 주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