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2일 국토해양부는 그간 법령에서 정했던 노외주차장 설치 단지조성사업과 주차장 규모를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까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부지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각 건축물별로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완화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전국 단일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