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대상

입력 2019-09-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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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 주변 대부업자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 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 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불법대부광고(허위ㆍ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 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시장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꺾기대출’은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1차적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대출금 총액의 120%~130%를 단기간(60~90일)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이다.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 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또한, 6월 25일 개정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 3%)’ 법률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 3%’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대부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ㆍ과장광고 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 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6월까지 221개 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 △과태료(86건) △영업정지(23건) △등록취소(25건) △수사의뢰(26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94건을 포함해 총 254건을 행정조치 했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자치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지도와 소비자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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