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미국 등 페놀에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판정

입력 2019-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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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태국 등도 대상 포함…한국 기업 12.5~23.7% 세율 적용

중국이 한국과 미국 등에서 수입된 페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오는 6일부터 한국, 미국, 유럽연합(EU)과 일본, 태국에서 수입하는 페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들 국가와 지역에서 수입하는 페놀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10.6~287.2%로 정해졌으며 적용기간은 5년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3월 26일 중국 업체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페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 우리는 관련 중국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조사를 수행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27일 예비 판정을 내리고 나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최종 판정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들이 가장 높은 관세를 맞게 됐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루큐브오퍼레이션스에 244.3%, 이네오스 미국법인을 포함한 기타 미국 업체에는 287.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됐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금호피앤비화학이 12.5%, LG화학이 12.6%, 기타 한국 기업은 23.7%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EU 기업은 30.4%, 태국은 10.6~28.6%, 일본은 19.3~27.0%를 각각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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