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개 금융사 '오픈뱅킹' 사전설명회…다음달 은행권 시범실시

입력 2019-09-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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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결제원)
(출처=금융결제원)
모바일 앱(APP) 하나로 모든 은행의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범운영에 100여 개 기업이 몰렸다.

금융결제원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오픈뱅킹 이용기관 '밋업(Meet-up)데이'를 열고 사전신청(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와 개발ㆍ테스트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금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78개(대형 24개, 중소형 54개) 등 총 96곳이 사전신청을 했다. 주요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핀크, 롯데멤버스 등이다. 네이버페이, LG CNS, SK플래닛 등도 사전신청을 준비 중이다.

금결원은 대형사업자(자본금 20억 원)는 재무건전성, 사업안정성 등을 평가해 60점 이상일 경우 자체인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60점에 못 미친 대형사업자나 중소형 사업자는 금융결제원이 정한 인증방식을 따라야 한다.

오픈뱅킹의 출금·이체 보증 한도는 이용기관 하루 출금 한도의 200%로 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사업자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관리 등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한 경우 출금 은행과 보증 한도를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쟁점이 됐던 수수료는 △출금이체 API 50원 △입금이체 API는 40원으로 협의했다. 다만 월간 거래금액(100억 원)과 거래 건수(10만 건) 기준을 충족하면 비용을 각각 30원과 20원으로 낮춰준다.

금융위는 오픈뱅킹과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핀테크 기업 보안 점검 비용의 75%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금결원 관계자는 "이달 중 이용기관 서비스 개발·테스트와 보안 점검을 거쳐 10월 은행권의 오픈뱅킹 시범 실시에 이어 12월에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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