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바이오 20억 생유산균’ 자진 신고ㆍ회수 조치에 유통업계 분주

입력 2019-09-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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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제일제당)
(사진제공=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바이오 20억 생유산균 자진 회수에 나선 가운데 유통업계 또한 회수 및 판매 금지로 분주한 모습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노바렉스의 ‘바이오 20억 생 유산균’ 제품이 이물혼입(실리카겔)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번호 9024, 유통기한 2020년 2월29일 제품이다. 문제가 된 실리카겔은 방습제 성분으로 인체에 무해하나, CJ제일제당은 자진 신고,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CJ제일제당 측은 “먼저 불필요한 이물이 혼입된 제품으로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은 건강과 안전, 소비자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에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해당기간 생산 물량에 대해 신속하게 자진회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CJ제일제당앞으로도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제품 회수 및 유통을 막기 위해 분주하다. 쿠팡은 이미 구매한 고객에게 “식품안전나라에서 바이오 20억 생유산균 상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하고, 해당 제품의 신규 발주를 막았다.

티몬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회사 관계자는 ”이전 판매분은 유통기한 올해 11월 30일 제품이 마지막”이라면서 “식약처 발표 직후 확인하니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없음을 확인됐디”고 설명했다. 위메프 역시 특정 기한 제조품이 있으면 구매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의 조치를 하고, 판매 금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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