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철강업계, '10조 원 손실' 위기 피했다

입력 2019-09-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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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대책 합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강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논란을 빚은 브리더(압력조절 밸브)의 일시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철강업계는 열흘간 조업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10조 원 가량의 손실은 피하게 됐다.

3일 환경부는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브리더 밸브 개방 시 개방 일자와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지방환경청)에 보고하고, 작업 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환경부가 브리더 밸브의 대체재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철강업계는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향후 브리더 운영을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올초 브리더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지 받은 바 있다.

철강업계는 지자체의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국내에 있는 12개의 고로(포스코 9개, 현대제철 3개)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 고로가 정지 명령을 받을 경우 10조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0일 조업정지 후 고로 복구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100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연간 40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2고로가 100일가량 멈출 경우 톤당 열연 유통가격을 감안하면 매출 손실만 약 8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각 연간 생산량 400만 톤의 현대제철 1, 3 고로와 총 340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하는 포스코의 9개 고로까지 모두 멈출 경우 피해금액이 약 10조 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6월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브리더 밸브 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철강업계는 향후 환경개선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권고에 따라 조업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을 법에 따른 예외 인정사유로 추가하는 변경 신고절차를 완료하면 더 이상의 위법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철강업계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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