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사택 제공 가능해진다

입력 2019-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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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직접 주택을 사거나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포함된 기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사용한도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을 3일 발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는 기금의 제공자(기업)와 수혜자(기금법인, 근로자)에게 세제지원과 직접적 재정지원 혜택을 준다.

하지만 기금사업의 사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2016년 1월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49개에 불과하다.기업별 기금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645개에 달한다.

이에 고용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촉진과 운영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혁신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주택을 매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사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택으로, 기금법인은 원천적으로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 할 수 없었다. 개선안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직접 소유·임차해 노동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규정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2억 원까지 지원했다. 앞으로는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도 늘어난다. 30개 이상 사업장이 참여해 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 5년간 20억 원까지 지원된다. 산업 단위 또는 지역 단위 기금일 경우에는 지원 기간과 지원금액이 더 늘어난다.

아울러 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돼 운영 중인 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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