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중기부-동반위,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줄이기 맞손

입력 2019-09-04 11:09 수정 2019-09-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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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주무부처와 지원기관은 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에 손을 맞잡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외신기자클럽)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1월 도입했다.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혁신성장 요소를 가미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선택해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지불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화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 및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중기부, 동반위 등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임금격차 해소 운동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동반위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 현황(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공동근로복지기금설립 현황(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ㆍ운영 과정의 규제 혁신, 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복지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특히 이날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대책은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이래, 가입 및 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의 경직성, 설립 및 운영 과정의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미진한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ㆍ탈퇴,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개별기업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대ㆍ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터혁신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임금 및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일터혁신 지원은 대ㆍ중소, 원ㆍ하청 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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