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입력 2019-09-04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국유재산법 개정안 입법예고…시설 관리 산하 공공기관에 전대도 허용

(뉴시스)
(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영구시설물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의 운영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4월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 이외의 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시설물에 대한 전대가 금지돼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청·관사 등 행정재산이나 생활 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생활 SOC 용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이 시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65,000
    • -0.59%
    • 이더리움
    • 4,042,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94,900
    • -1.41%
    • 리플
    • 4,125
    • +0.17%
    • 솔라나
    • 284,900
    • -2.6%
    • 에이다
    • 1,165
    • -0.94%
    • 이오스
    • 949
    • -2.57%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2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50
    • +0.93%
    • 체인링크
    • 28,390
    • -0.14%
    • 샌드박스
    • 592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