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입력 2019-09-04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국유재산법 개정안 입법예고…시설 관리 산하 공공기관에 전대도 허용

(뉴시스)
(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영구시설물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의 운영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4월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과 지난달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 이외의 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시설물에 대한 전대가 금지돼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청·관사 등 행정재산이나 생활 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생활 SOC 용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이 시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네이버웹툰, 여혐 논란 사과…'이세계 퐁퐁남' 공모전 최종 탈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832,000
    • +1.44%
    • 이더리움
    • 4,724,000
    • +7.19%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6.28%
    • 리플
    • 1,936
    • +24.42%
    • 솔라나
    • 363,900
    • +6.62%
    • 에이다
    • 1,214
    • +10.46%
    • 이오스
    • 972
    • +6.58%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393
    • +17.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11.29%
    • 체인링크
    • 21,500
    • +4.88%
    • 샌드박스
    • 494
    • +3.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