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신화 옵티 엠에스엠’ 회수 조치

입력 2019-09-04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구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이다.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제품을 회수한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빚 있는 자영업자 321만명…'10명 중 1명' 취약차주 대출 규모 ↑ [금안보고서]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 “라면값 인하, 체감 안되네요”…쉽게 채우기 힘든 장바구니(르포)[물가 안정 딜레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11: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52,000
    • +0.5%
    • 이더리움
    • 3,214,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84%
    • 리플
    • 2,098
    • -0.57%
    • 솔라나
    • 136,000
    • -0.29%
    • 에이다
    • 400
    • +0.5%
    • 트론
    • 470
    • +2.84%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40
    • -0.19%
    • 체인링크
    • 13,860
    • +0.65%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