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활동 토론회…“수탁위 중점관리사안 지침 개선 필요”

입력 2019-09-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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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 패널들이 참석, 토론하고 있다.(이다원 기자 leedw@)
▲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에 패널들이 참석, 토론하고 있다.(이다원 기자 leedw@)

국민연금 주주활동과 관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지침 중 새로 도입된 중점관리사안 지침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공동으로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선영 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행법은 포트폴리오 투자와 경영참여로 나뉘는 이분법적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해결돼야 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중점관리사안에 포함할 수 있는 기업은 △횡령·배임 등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한 곳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가 발생한 곳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한 곳 등”이라며 “이 중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한 곳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만 포함할 수 있어 주주활동이 어려운 만큼 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경우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위탁 운용사에서 문제를 겪는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해외 연기금은 책임투자라는 큰 ‘우산’ 밑에서 △장기적 관점 제시 △ESG 등 비재무적 리스크 고려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세 가지 관점으로 운용한다”며 “국민연금 주주활동은 자본시장의 ‘햇볕 정책’으로서 대화를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 인게이지먼트(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박유경 APG 이사는 “구습에 빠져있는 회사들의 대표성을 약화하고 한국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향상을 위해 중점관리사안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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