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曺 청문회' 실시 안건 의결 무산... 증인 채택 놓고 이견

입력 2019-09-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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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 5일 만나 의결 재시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해 4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해 4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안건을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의결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과 증인 안건을) 연계를 시켜놔서 그렇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증인을 의혹별로 13명으로 압축해서 민주당에 전달했다"며 "오늘 저녁에 협의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명단만 적더니 내일 보자고 하고 갔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이다.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사들은 5일 다시 만나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28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 안건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은 추후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신청한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의 출석이 중요하다며 청문회를 원활하게 열기 위해서는 이들 3개의 안건을 한꺼번에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6일 청문회 실시에 합의한 것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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