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시노펙스 “고의적 불법행위 없었다”

입력 2019-09-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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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펙스는 5일 금융위원회의 거래정지 의결 조치와 관련해,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금융위의) 거래 정지 결정은 회계 처리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고의적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노펙스는 2016년 및 2017년 회계 처리와 관련해 최근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 2.4억 원, 감사인 지정 2년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처분으로 시노펙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한국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 심사 대상인지에 여부를 판단한다.

시노펙스에 따르면 지적 사항은 지분법손실 등에 관련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당시 발생한 지분법손실 35억 원에 관해 시노펙스가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쳐 손상 차손으로 처리했지만 금감원은 2016년도에 일괄 처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적 사항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회수 완료된 ‘2016년 투자금 70억 원’ 역시 회계상으로 그해에 전액 손상 차손으로 인식돼야 했지만 시노펙스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금감원은 2016년도 38억 원의 파생상품 회계처리도 계정분류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시노펙스 관계자는 “이미 모든 사안이 조치돼 다 해결이 됐다”며 “수정된 감사ㆍ사업보고서가 2018년 11월에 공시돼 반영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향후 회사의 재무, 영업 및 그 밖의 경영 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최대 주주 또는 경영진의 불법행위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고의적 회계 분식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며, 당사는 거래정지의 해소와 투명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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