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6일 확정…법사위, 최성해 총장 증인 제외

입력 2019-09-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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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ㆍ자료제출ㆍ증인명단 의결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5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제외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11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ㆍ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가 합의안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ㆍ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 명단 11명에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은 4명,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7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합의 시간이 길었던 것은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채택을 고수하다간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의한 증인 명단에는 웅동학원과 관련해선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임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해당 업체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또 조 후보자의 장녀와 관련해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해 장녀의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논란의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 총 11명이다.

다만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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