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산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사유는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지연공시했기 때문이며 사유 발생일은 6월 25일이다. 부과 벌점은 2.0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산텔레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사유는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지연공시했기 때문이며 사유 발생일은 6월 25일이다. 부과 벌점은 2.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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