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공회장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핵심은 독립성”

입력 2019-09-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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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여 일부 전문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압도하는 효과가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감사품질 하락과 전문성 저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란 기업이 6년 이상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장기간 자율 선임에 따른 부실감사를 막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2017년 10월 신(新) 외부감사법을 통해 도입됐다. 11월 금융당국의 내년도 감사인 통지를 시작으로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 회장은 “기업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 ‘빅4’ 회계법인끼리 감사인을 바꿔도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러한 지적은 회계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계개혁의 가장 주안점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부정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전문성이나 이를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독립성에 달렸다”며 “독립성은 전문성 발휘와 부정 및 오류를 알리는 데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회계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부정오류를 찾아내도 이를 알릴 수 없다면 처음부터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회계 개혁의 취지는 독립성을 확보해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을 북돋우고 부정 오류를 이해관계자에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에 대해 최 회장은 “학자적 양심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잘못이 있다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치러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회계감사 과목 일부 문항이 서울 시내 한 사립대 고시반의 모의고사 및 특강 내용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의혹 일부를 확인하고 출제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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