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네이버 지정

입력 2019-09-06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되었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편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2018년, 2019년 상반기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7년 대비 각각 50.6%, 81.1% 증가했다.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26,000
    • -2%
    • 이더리움
    • 4,609,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2.04%
    • 리플
    • 1,917
    • -7.26%
    • 솔라나
    • 345,300
    • -3.09%
    • 에이다
    • 1,382
    • -6.31%
    • 이오스
    • 1,133
    • +5.3%
    • 트론
    • 285
    • -4.04%
    • 스텔라루멘
    • 706
    • -0.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4.35%
    • 체인링크
    • 23,580
    • -3.72%
    • 샌드박스
    • 796
    • +3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