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카드깡 제제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가맹점 제재는 928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8.5%나 감소했으며, 회원 제재도 1만8711명으로 같은 기간 25%나 줄어들었다.
카드깡이 극심했던 지난 200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가맹점 제재는 1/6 수준으로, 회원 제재는 1/3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할인(깡)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한 카드업계의 지속적인 홍보와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로 인해 불법할인(깡)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재내역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재 내역을 보면 가맹점 제재로서 대금지급보류는 147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7% 증가한 반면, 거래정지(1033건) 및 계약해지(58건)는 각각 48.8%, 63.3% 감소했다.
또한 간접적인 재제인 한도축소(989건) 및 경고(5732건)도 같은 기간 각각 4.9%, 1.5% 증가했다. 회원 제재는 거래정지(3336명) 및 한도축소(1만5375명)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14.5%, 26.9% 감소했다.
현행법상 불법할인(깡)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카드깡 근절을 위해 불법가맹점과 회원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로 자정활동에 저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품권과 복권, 귀금속 업종 등 불법할인이 잦은 가맹점에 대하여 할부판매 및 할부개월수를 제한하거나 이용한도를 축소를 통해 회원 거래내역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불법할인(깡)은 결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불법할인 이용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고,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할 경우 빚은 당초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