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ㆍ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1심 징역 2년

입력 2019-09-06 11:44 수정 2019-09-06 13: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시스)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GE 대표는 무죄, 효성 임원 3명은 각각 무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 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 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약 3억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 씨에게 허위로 급여 12억4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44,000
    • +0.96%
    • 이더리움
    • 4,763,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3.26%
    • 리플
    • 1,995
    • +3.37%
    • 솔라나
    • 325,300
    • +1.06%
    • 에이다
    • 1,365
    • +5.65%
    • 이오스
    • 1,116
    • -0.53%
    • 트론
    • 279
    • +2.95%
    • 스텔라루멘
    • 696
    • +1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500
    • +1.26%
    • 체인링크
    • 25,310
    • +8.35%
    • 샌드박스
    • 867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