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한약’ 무허가 제조·판매 사칭 한의사 구속

입력 2019-09-09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반제품 사진(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제품 사진(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에서는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尹탄핵 인용]
  • 韓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대응 등 시급한 현안 해결"
  • 챗GPT 이미지 생성도구 '완전 비활성화 상태'…"이용불가 메시지"
  • ‘의대 증원’ 새 국면…수업복귀 시간 끌기 들어가나
  • 홈플러스, 현금 확보 계획 요원...근본적 대안 있나[홈플러스 사태 한달]
  • 펫보험 개편에 소비자도 설계사도 '울상'…시장 위축 우려
  • 6호선 한강진역 오후 1시 15분부터 정상운행
  • 격분한 尹 지지자,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 파손…현행범으로 체포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4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756,000
    • -1.86%
    • 이더리움
    • 2,637,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447,400
    • -0.84%
    • 리플
    • 3,020
    • -1.79%
    • 솔라나
    • 169,600
    • -4.77%
    • 에이다
    • 955
    • -1.65%
    • 이오스
    • 1,207
    • -0.66%
    • 트론
    • 352
    • +0%
    • 스텔라루멘
    • 380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070
    • -3.08%
    • 체인링크
    • 18,660
    • -4.75%
    • 샌드박스
    • 384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