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콘텐츠 사업자 등록, IPTV 계약과 별개

입력 2008-08-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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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수정 시행

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 허가 후 당초 계획대로 방송을 재계하지 못할 때의 유예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일 행정안전부는 방통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일부 수정, 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보를 통해 확정된 시행령은 콘텐츠 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해당 사업자 중심으로 바뀌고, 사업지연 유예기간도 단축하기 위한 쪽으로 수정 됐다"고 말했다.

관보에 고시된 시행령은 콘턴츠사업자 등록 기준을 '방송사업자로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로 수정, 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당초 방통위가 제시한 시행령(안)은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면서 IPTV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는 콘텐츠 사업자의 진출을 막아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시행령은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방송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연장기간을 1년 범위내 연장'으로 제한했다. 시행령(안)에서 사업 연장기간 범위를 2년 범위내로 규정한 것을 축소한 것이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IPTV사업자는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류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함과 동시에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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