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반국가 활동 단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논객 지만원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긴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 씨는 2015년 5~12월 한 인터넷 매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피해자 단체를, 북한과 간첩에 연루된 반국가 활동을 한다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지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대표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닌 이상 범죄 성립이 될 수 없다며 무죄로 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