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개혁 속도 붙나

입력 2019-09-09 12:35 수정 2019-09-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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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정부의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이날 오후 법무부 장관 이취임식이 진행된다.

정부와 여권 등은 조 장관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아왔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경 수사권조정’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경찰이 일차적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 충실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 완결 지원과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전격 압수수색에 이어 주변인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마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피의자 조사 없이 급박하게 기소를 택했다. 검찰은 기소된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의혹 수사를 위해 조만간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또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의혹 관련자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검찰을 총지휘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며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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