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499명 18일까지 직접고용ㆍ자회사 전환 확정

입력 2019-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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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계류 사건은 최종판결단하되 희망 시 기간제 채용

▲이달 2일 오전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이달 2일 오전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도로공사가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에 대해 18일까지 직접고용 및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1, 2심에 계류된 사건은 대법원 판결과 개별적 특성에 큰 차이가 있어 사법부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희망 시 한시적 기간제 채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 브리핑에서 대법원 승소 수납원 중 이미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에 대해 공사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18일까지 공사 또는 자회사 근무 등에 대한 고용의사를 사전 확인해 개인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10월 중 현장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여직무는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 환경정비 같은 현장 조무직무를 부여키로 했다. 앞서 올해 7월 1일 설립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요금수납 업무를 전담키로 해 공사에 직접 고용될 경우 요금수납 업무를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또 현재 1, 2심에 계류돼 있는 6556명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1047명에 대해서는 사법부 최종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결과를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과 1, 2심은 개별적 특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개소 영업소는 파견적 요소를 제거한 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고 1, 2심에는 2015년 이후 입사자나 신규 개소 영업소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지위확인과 함께 임금청구가 병합돼 소송이 계속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근로자들도 임금청구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도로공사는 1, 2심 계류중인 비동의자는 기간제 채용을 검토하되 공사의 인력 운영, 부여업무에 한계 등이 있어 적정수준에서 고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1, 2심 인원 중 수용 가능한 적정수준에서 한시적 기간제 고용을 검토키로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해 고용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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