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다양한 고지서 제공 가능

입력 2019-09-09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네이버)
(출처=네이버)

네이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한층 다양한 고지서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뜻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가능하다.

네이버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전송된 고지서와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서비스 내에서 지방세 외에도 한층 다양한 공공기관, 민간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모바일 네이버앱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를 놓치지 않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우편물 분실, 훼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있었지만, 네이버의 보안성 높은 인증 기술을 거쳐 제공되는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역시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수 네이버 리더는 “네이버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 이용자에게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고지나 안내문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의 스마트함과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29,000
    • +2.65%
    • 이더리움
    • 5,059,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1.5%
    • 리플
    • 2,046
    • +2.61%
    • 솔라나
    • 331,100
    • +1.25%
    • 에이다
    • 1,393
    • -0.64%
    • 이오스
    • 1,115
    • -0.98%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676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00
    • +5.93%
    • 체인링크
    • 25,140
    • -0.04%
    • 샌드박스
    • 832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