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큰 인천·경기·충남·전남에 5억원씩, 전북과 제주에는 3억원씩 지원된다.
기록적 강풍을 몰고 온 '링링'으로 안전조치 중 다쳐 순직한 소방관 1명과 일반인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최소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전국에서 1만7천여㏊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봤고 전날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시설물 피해 건수는 2천219건에 이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태풍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