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교대운전 때 보험 특약 가입"…추석 연휴 알뜰 운전법은?

입력 2019-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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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중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금융 정보를 10일 안내했다.

우선 장거리 자동차 운행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고, 각종 보험특약 사항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상점검 서비스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보험 특약도 숙지해둬야 한다. 장거리 운행으로 제3자(형제ㆍ자매 포함)가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도 관련 특약 이용 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 시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 시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자정)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발생 시에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기간 일부 금융회사의 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온라인 카드 결제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농협은행, KB국민카드,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은 11일 업무 마감 후 정보시스템을 중단, 정보시스템을 전환 후 13∼16일 중 서비스를 재개한다.

온라인 카드결제, 입출금, 체크카드, 홈페이지, ARS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나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및 증권사 시세조회(국내)는 중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또 명절기간 전 현금 출납을 위한 고객의 영업점 내방 증가로 도난ㆍ피탈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금융회사가 영업점의 CCTV, 비상벨 작동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영업점은 금감원이 직접 보안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은행 탄력점포, 이동점포 현황 등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및 온라인 매체, 영등포구청 등 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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