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우중 전 회장에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08-08-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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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을 면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잘못인지 뭔지도 모르고 일만 열심히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흔쾌히 받아들이고 지난 40여년 간의 경험을 가지고 정말 모범적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배경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재산 은닉 등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해외로 반출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코리아(구 대우개발) 주식 776만 주를 헌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으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7조90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특별사면 복권된 후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해기 위해 구 대우개발 주식 776만주(시가 1100억 원 상당)를 허위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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