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입력 2019-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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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 임금, 최저임금, 해고, 퇴직급여 등 기초 노동법 교육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매년 늘어왔으나 대상 선정부터 근로 감독 실시, 근로 감독 이후의 사후 조치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영세·중소기업과 신설 사업장 등에 노동법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과 노무관리 지도를 대폭 강화한다.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 계약, 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모성 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 기초 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근로 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새로 만들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간다. 노무관리 지도는 20~50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효과적인 근로 감독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을 통해 감독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담과 노무관리 지도, 정기 근로 감독을 연계하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수시 감독과 특별 감독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은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한다.

수시 감독은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한다. 기획형 감독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형 감독독을 새로 도입해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근로 감독한다.

특별 감독의 경우는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예외 없이 특별 감독을 한다.

효율적인 근로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반(인프라)도 크게 강화한다. 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각종 업무 지침(매뉴얼) 등을 보강하며 전산 시스템과 업무 환경 등도 개선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계기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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