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는 160억9187만 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242.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절차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9-09-10 17:54
바른전자는 160억9187만 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242.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절차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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