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입력 2019-09-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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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의 50% 이하 대상… 전역예정 장병·한부모가정 포함…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공제 적용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내년 20만 명으로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노ㆍ사ㆍ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으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수당 지급 중단뿐 아니라 환수와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복지·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만 18∼64세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 소득활동이 가능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처음으로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월소득이 80만 원이고 3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라면, 내년부터 소득의 30%가 공제돼 급여액이 60만 원으로 오른다. 약 7만 가구의 급여액이 오르고, 2만7000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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